[단독]입법조사처 “구글 30% 수수료, 공정거래법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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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해당”

구글이 내년부터 전 세계에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강제로 매기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7일 입법조사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보고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또 구글플레이에 앱을 판매하려면 구글 인앱결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봤다.

입법조사처는 “해외사업자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명문화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하게 심사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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